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외국어 대학교 쪽에서 청량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32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 위에 있는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5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