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정1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1: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절도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