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658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16,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추가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16,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추가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