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남양주시 E, F, G 지상 철골조 철골지붕 단층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 295.40㎡(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 철골조철골조지붕 단층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 490.00㎡(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중 2/3 지분의, 원고 B는 1/3 지분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부지 위에 약 3m의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를 사이에 두고 건립되어 있었다.
나. 피고 D은 2017. 4. 10. 11시경 이 사건 공터에 플라스틱 파레트를 적치한 곳에서 소각용 드럼통에 종이류 등을 모아놓고 소각한 뒤, 12시경 점심식사를 위해 현장을 떠났다.
다. 이후 같은 날 12:22경 이 사건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건물이 소훼되었는데, 고온으로 인한 철골부재의 변형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훼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한 뒤 동일한 면적 및 유사한 형태로 재축하여 2017. 9. 15.경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동업관계에 있다.
원고
A은 2011. 10. 21.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임대하였고, 상법 제48조에 의하여 상행위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모두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C가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