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9. 23:47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술에 취해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 싼 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을 맞추어 이를 찌그러트려 수리비 555,36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0: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28 세) 등 경찰관들이 위 E 및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 재물 손괴 경위 등을 청취하다가 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차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옆으로 비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가 위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