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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5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24.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4. 7. 24. 14:00 경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는데도 재신체 검사기 일인 2014. 7. 24.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는 경우 성 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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