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1636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036,625원 및 그 중 8,295,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036,625원 및 그 중 8,295,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