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나52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원고의 계속적인 요구에 대하여 일부라도 변제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러한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기다린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및 권리남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