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3-22 | 국조 | 1993-01-16
문서번호

국이46523-22 (1993.01.16)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회 신

첨부: 국일22601-114(19986.08.20)호 1부.

관련법령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 입찰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입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지불하는 입찰 용역 대가와, 내국 법인의 기술 요원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기술 훈련 계약을 체결하고 동 요원을 외국 법인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불하는 훈련비(TrainingFee)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에 관하여 질의.

갑: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6-1-21-55)

따라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을: 국내원천소득이다. 법인세법기본통칙 6-1-21-55에 규정하는 소득이란 내국법인의 해외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