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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2 2018가단2613
선급급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95,36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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