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정1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213호에서 C PC 방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불특정 손님들에게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RING POKKER"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게임 머니 1일 10만 원 초과 소진 시 접속 차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 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