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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5고단1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경 돈이 필요하자 자신의 통장을 양도 하여 그 대가를 받고자 구 글 검색기능을 통하여 대포 통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여 2015. 6. 12. 10:00 경 성남시에 있는 지하철 모란 역 1번 출구 앞에서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 싱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편취 금원을 다시 피고인이 인출해 주면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 로부터 그 중 3%를 수수료로 받기로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32 세, 남 )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12. 11: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사기단의 일원일 뿐 검찰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C의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자 피해자에게 검찰청을 사칭하여 전화로 ‘ 귀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15명이나 된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D으로 접속한 후, 공인 인증서와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40 경 은행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농협 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8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14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현대카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270만 원을 피고 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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