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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250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211,222원 및 그 중 14,434,340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2. 8. 23.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25.9%, 연체이자율 30.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2. 11. 20. 최초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1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와 같다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였다). 다.

위 회사는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인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6. 1. 7.경 위 양도 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우편물이 피고 A에게 배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채권 양도 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15.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과 소외 C은 소외 망 D, E의 자녀들인데, E이 사망한 후 피고들과 C은 2013.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9분의 3지분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위 협의에 따라 위 E의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2. 접수 제14326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검단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5. 5. 6. 위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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