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 부분( 사기 )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사기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이 법원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바,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죄와 원심이 인정한 상해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쪽 범죄사실 첫 줄에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02:00 경 남양주시 늘을 2 로에 있는 이 마트 남양 주점 앞길에서 B의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승차하여, 2016. 11. 1. 02:53 경 목적 지인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136에 있는 이 마트 이문점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을 속여 24,6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상해 ‘를 추가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