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3:26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3.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