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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36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99.1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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