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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51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 촬영의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 3명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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