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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5066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주당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440,000주를 발행하였다. 2)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피고 발행주식 23,452주를, 원고 B는 피고 발행 주식 123,200주를 각 소유하여 원고들은 피고 발행주식 중 33.33%[= (23,452주 123,200주) ÷ 440,000주 × 10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66.67%에 해당하는 293,348주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소유하고 있다.

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피고는 2017. 6. 21.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피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소집 이유 : 경영상 이유로 인한 자본금 감소 결의(주식병합의 방식) -총회 일시 : 2017년 7월 10일 오전 10:00 -총회 장소 : 서울 서초구 E건물, 508호 -총회 안건 :

1. 피고의 자본금감소여부 결정

다. 자본금 감소 결의 위 소집통지에 따라 피고는 2017. 7. 1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 D만이 참석하여 D의 찬성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내용의 자본금 감소(이하 ‘이 사건 자본금 감소’라 한다)를 결의하였다. 라.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불이행 및 변경등기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후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의 채권자들인 제이티저축은행 및 모아저축은행 등에게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거나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7. 12.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 각 ‘440,000주’를 각 ‘44,000주’로, 자본금의 액 ‘금 220,000,000원’을 ‘금 22,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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