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가명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