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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정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인바, 음료수와 과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8. 13: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호 '이마트' 4층에서 오렌지쥬스, 과자 등 도합 11,460원 상당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계산하지 않은 음료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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