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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071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아래 각 신용카드 등(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① 2009년 11월경 E F카드 ② 2011년 5월경 G H카드 ③ 2011년 8월경 I J카드 ④ 2012년 6월경 K L카드 ⑤ 2014년 7월경 M F카드 ⑥ 2015년 12월경 N O카드 ⑦ 2017년 3월경 P Q카드

나. 이 사건 카드의 발급 이후 2019. 4. 5.까지 발생한 이용대금 및 카드론 등 결제대금으로 결제되지 않은 금액은 원금 기준 12,470,000원이다.

피고가 제출하는 총괄잔액(을 6호증), 연체금액산출내역표(을 7호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액수가 다소 다르나, 금액 자체에 대하여 뚜렷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카드는 원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게 아니라, R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카드 관련 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2011년경 진주시 S에서 ‘T’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후, 지인 R에게 원고 이름으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게 하면서, 원고가 음식점 카운터 서랍에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넣어 두었는데, R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카드가 R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몰래 발급받은 카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을 3, 4, 8,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여러 장의 신용카드 등을 약 10년에 달하는 장기간동안 타인이 발급받아 사용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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