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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피해자에게 “2,470,000원을 주면 F골프장회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병원진료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나는 직원 600명 규모의 통신회사 사장이며 운전기사까지 고용해서 다니다가 한 달 전부터 직접 운전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서 피해자 명의로 렌트카를 장기 임차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보험료 1,475,000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임차한 차량을 보험가입해서 1주 후에 사용하게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렌트카를 장기임차하고 보험에 가입시켜 이를 피해자가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1.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J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동에 있는 이파트 1세대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해주고 그 매매자금은 전부 자기 회사자금으로 부담할 것이니 나중에 7,0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우선 계약금이 필요하니 2,95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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