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2: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전세계약 서를 보완하던 중 피해 자가 임차인 앞에서 피고인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내 집이 경매라도 넘어 가냐
구청에다 찌르겠다, 구청장을 알고 구청 직원을 다 안다.
너 지적과에 찌르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 경 피해자에게 “ 경찰 데리고 너한테 갈려고 했어,
피땀 흘려서 마련한 재산이야, 너 내 가만 안 둘 거야, 국세청에 신고하고, 구청에도 신고할 거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