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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94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5.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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