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 2014. 7. 14. 위 복지법인의 시설을 대구 서구 E로 신축, 이전하여 2015. 3.까지 어린이집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처분한 기본재산을 어린이집 신축지 매입 및 신축공사 대금으로만 사용하고 타 용도나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구 광역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5. 대구 동구 F 소재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위 복지법인 소유인 대구 서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매수인 H 와 ‘ 매매금액 5억 5,000만원, 그 중 계약금 4억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타 부동산 매각 시 지불하고, 요양원 설치( 허가) 불가능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1. H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은 4억원 중 등기 비 등을 공제한 3억 7,652만원을 위 복지법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위 복지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대구 및 서울 등지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발장
1. 사회복지법인 D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본( 대구 광역시)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 확인서 (A) 사본
1. 시설 이전 계획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1. 타행환 거래 내역 조회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K가 제출한 거래 내역 서에 대하여) 사본
1. 기업자 유예금 거래 명세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