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6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상가 3 층 1열 3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등산용 남성용 바지 40벌 외 시가 합계 3,290,000원 상당의 물품 183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13 증서 399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에 의하여 2013. 12. 24. 경 피고 인의 위 점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피고인의 위 점포에서 위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F 지구 ‘G’ 점포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결정문, 통 지서, 개인 회생절차 폐지 요청서,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