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00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36 길 마포 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독 막 로 311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