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54 | 소득 | 1999-08-16
문서번호
재일46014-1554 (1999.08.16)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