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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7가단141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H 공사 중 기계배관공사를 각 구간을 달리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 D, E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D은 위 공사의 현장반장, 피고 E은 현장소장이다.

다.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피고 D, E이 원고의 직원을 동원하여 피고 회사의 작업 부분을 공사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배임행위를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담당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D, E은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피고 회사, F는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교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배임 및 배임교사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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