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합513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366,595원 및 그 중 353,560,859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200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366,595원 및 그 중 353,560,859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2006.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