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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7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8. 8. 25. 22: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구매하여 먹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점장 데려와라, 너 이따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 일이 있을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은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이 종업원이 이상하니 물건을 사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25. 23: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짭새를 짭새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이런 씨발 것들 봐라, 짭새가 짭새 아니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던 중 “야 이 짭새야”라고 말하며 오른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H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 사진설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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