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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11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4]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천 부평구 소재 ‘B PC방’에서, C에게 ‘개인 대출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C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마이너스 계좌 개설 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및 신분증 사진 전송 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D'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 명의로 피해자 E은행의 마이너스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어플리케이션 가상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97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휴대전화로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60,000원을 피고인의 ‘D' 어플리케이션 가상계좌 또는 G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42]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10만원을 주고, 휴대폰은 일주일 후 해지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장물업자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개통 받더라도 해지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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