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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7:3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 서울 종 암 경찰서 형 사과에서, C과 D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장면을 보던 중, C이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자 “ 이 씨 발년. 거짓말하네

”라고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이 씨 발 놈 아. 양아치 같은 놈 아. 좆도 아닌 게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발로 F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캡 처사진, 휴대폰 동영상, 경찰서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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