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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합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206호실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조사보고, 수사기록 20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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