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389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6,092원 및 그중 1,888,677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6,092원 및 그중 1,888,677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48...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