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가단12061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전2750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전2750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