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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컴퓨터 제품 등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의 엉업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8. 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주식회사 C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CCTV VMS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그 중 일부인 ‘IP Wall Controller‘를 서울시설공단에 납품하여 달라. 다만, 서울시설공단에 공급하여야 할 위 IP Wall Controller를 주식회사 F로부터 납품받되 주식회사 F에 선급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CCTV VMS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납품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F에 IP Wall Controller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8,448,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2.경 서울 서초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물품공급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에 발주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게 마치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물품을 발주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같은 날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IP Wall Controller 1개를 14,080,000원에 발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 I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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