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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가합42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고려대 안암병원 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9. 3. 1. 운동을 하다

넘어져 G병원 응급실에서 X-ray 촬영 및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2009. 3. 4. 위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나. 담당의사인 피고는 2009. 3. 4. 위 원고의 병명을 ‘좌슬관절부 내측인대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하고, 같은 날 좌슬관절부 내측부 인대 봉합술 및 관절 경적 연골판 아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위 원고는 2009. 4. 21.까지 입원치료를, 그 다음날부터 2009. 5. 3.까지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2009. 5. 4.부터 2009. 5. 18.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다.

다. 위 원고는 위 수술 이후 피고에게 무릎 관절이 흔들리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만을 실시하였다. 라.

위 원고는 2010. 4. 24. 동아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2010. 5. 4.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다.

마. 현재 위 원고에게는 좌슬관절의 불편감(후방십자인대 재건부의 부분파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상 7.25%의 노동능력 상실) 등의 증상이 있다.

바.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 원고 E은 원고 A의 모이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위 1의 나항의 진단 당시 촬영한 MRI 영상에서 후방십자인대 중간부의 부분파열의 소견이 관찰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당시 위 증상은 발생 초기의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목고정 등 필요한 처치를 했다면 장애 없이 완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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