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3343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8.08㎡을 인도하고,
나. 2,444,940원과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미납 월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2020. 11. 4.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8.08㎡을 인도하고,
나. 2,444,940원과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미납 월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2020. 11. 4.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