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B의 사장 C을 해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 사장 해임과 관련하여 그 과정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3. 4. 1. 피고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송문화진흥회 회의개최 일자와 개최일자별 회의안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안전행정부에 피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원 형식의 질의를 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피고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13. 4. 18. 피고에게 ‘피고가 2013년 3월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 현재 작성 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최종 완료된 후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서면통지하고, 2013. 5. 8. 이메일로 재차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1. 피고가 정보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이메일로 다시 전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3. 6. 12. 서면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반복하여 통지하였다.
마. 피고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