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22601-502 (1988.12.02)
세목
법인
요 지
독일법인이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등을 통해 정보나 기술이 내국법인에 이전되어지며, 동 대가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회 신
1. 비거주 서독법인이 귀사의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및 기타 보고서등을 통하여 동 용역분야의 정보나 기술이 귀사에 이전되어지며, 또한 동 대가가 당해제공 용역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유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의 동 대가는2. 한독조세 협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한독조세 협약 제12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외 시장변화 및 특수강제품의 주요동향에 관한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 engineering 회사인 서독법인 ○○사와 기존설비의 현대화 증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당사의 전공장의 현존설비 및 생산능력(현존제품의 결과 현존공장의 경제성)을 진단하여 현존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신제품 전략등을 보고서로 제출, ○○사측 직원 8명이 1주일정도 당사의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상주하였으며, 그외는 용역의 제공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독조세 협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