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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0세)가 위 식당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7.5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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