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7. 21:20경 사천시 T에 있는 ‘U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V과 그 곳 당직의사로부터 진료받은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입원시켜 달라며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야간 당직의사가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을 재차 설명하고 다른 이상이 있다면 ‘W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근무자들에게 “왜, 입원이 안되느냐 이 씹할 년아! 니 꺼져라. 링거를 놔라.”라고 하며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려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환자 6명이 대기실로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 있는 원무과 앞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사천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위 Y이 “여기서 응급차량으로 삼천포에 있는 병원으로 갈렵니까 ”라고 묻자 “이 씨팔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네.”라며 욕설하였다.
이에 경위 Y이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합니까 ”라고 하자, 피고인은 “개새끼들 오늘 죽여 버리겠다. 내가 교도소 갔다 온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갈란다.”라고 하며 양팔로 경위 Y과 그 옆에 서 있던 경사 Z의 목 부위를 휘어감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Z의 신고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