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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5 2014고정2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19:20~19:2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운행하는 D (1-1번)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내지 않아 그녀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내가 1번 버스 운전사인데 모르냐, 선배도 몰라보냐,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KTX역 6번 출구에서 8번 출구 방향으로 버스를 운전하는 그녀의 어깨를 세게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나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E는 법정에서 CCTV 영상과는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객관적인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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