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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01 2019가단655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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