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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9. 4. 25. 16:10경 김포시 마산동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70』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E에서 ‘일수, 수금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기획대출을 하는 회사인데, 손님이 주는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 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1%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교통숙박비, 식대를 별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12.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자 “개통한 것이 없으면 개통을 취소해 주겠다.”고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G H 경감이다.

당신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 요금 자동이체 계좌도 당신 명의인데, 그 계좌에 대해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니 다른 계좌들도 범죄와 연관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의 개설 및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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