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6. 5.부터 2012. 7. 3.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6월분 임금 2,720,000원 및 2012. 2. 13.부터 2012. 5. 23.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5월분 임금 1,577,000원 등 도합 4,2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