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D 대 73㎡, 경주시 E 대 1,089㎡ 및 위 각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1층 여관807㎡, 2층 여관 807㎡, 3층 여관 371.24㎡"(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모텔’이라 칭한다)의 소유자로서 모텔 영업을 업으로 하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4억 2,000만 원인 내용의 매매예약증서(을8)를 작성하면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 11. 접수 제1463호로 원고들 명의의 각 1/2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3.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9억 원으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2. 원고들 명의로 각 1/2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2015. 12. 30.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던 모텔 영업시설도 양수하기로 하여 영업양도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합계 29억 원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이 매매예약 및 위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모텔의 월 매출이 월 4,500만 원 이상이라고 고지한 바 실제론 그 영업실적은 월 3,000만 원 초반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허위고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