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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3고정202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13. 7. 27. 04:37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우나에서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인 F(15세)를 위 사우나에 출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본문, 제20조 제2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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