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08 2018가단2026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2. 12. 피고들, I(개명 전 이름 : J), K, L종중회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22.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다만, 2019. 1.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는 ‘K은 원고들에게 제천시 M 전 1,815㎡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3, 12, 44, 45,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6㎡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K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므로 이를 청구취지란에 기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2019. 1. 23. 제3차 변론기일에서 L종중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L종중회가 이에 동의하여, 위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9. 1. 23. I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위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9. 9. 10. 피고 D 및 K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K에 대한 위 소 취하는 확정되었으나, 피고 D는 2019. 9. 11.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고들만 남게 되었다.

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9. 12. 4. 제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 취하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의 상대방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통행로를 새로이 특정하여 별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가단20821)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arrow